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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父 상가, 남편 ‘명의’만 빌렸는데…바람 난 남편, 이혼 소송 내자 “건물 주인은 나!”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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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친정 아버지의 상가 건물을 남편 명의만 빌려 등기를 했는데, 바람이 난 남편은 막상 이혼을 하게 되자 태도를 바꿔 건물은 자신의 소유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또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친정 아버지는 상가 한채를 매입하면서 세금 문제를 고려해 A씨 남편의 명의로 등기해도 되겠냐고 부탁했다.
상가 매매대금, 취득세, 등기 비용 전부 친정 아버지가 부담하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세입자를 관리하는 일도 모두 친정 아버지가 맡는 조건이었다.
남편은 “등기부상 소유자는 나”라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도 없고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는 해당 상가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