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치밀한 계획 살해 단정 어려워”[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며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호감을 갖고 만나오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부터 차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뒀고 사건 당일 피해 여성과 다투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3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