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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테이프 붙여 ‘필로폰’ 밀반입한 20대 2명…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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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수원고법 2심 판결[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태국에서 필로폰과 케타민을 몸에 감춘 채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태국으로 출국해 필로폰과 케타민, 액상 대마를 각자 나눈 뒤 테이프로 아랫배 등 신체에 숨겨 국내 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국내 배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나섰으며 이들이 다른 공범들과 수입한 마약류 양은 필로폰 825g(8200만원)과 케타민 405g(2600만원), 액상 대마 1천㎖(5000만원)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으로 출국해 다른 공범과 필로폰 688g(6800만원)을 몸에 숨겨 국내로 입국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