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서울시 12개월 영업정지에 불복 오는 12월 12일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취소 소송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12일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에 실제 행정처분은 오는 12월 시작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HDC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의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