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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씻고 담배 피우고”…청계천서 흡연·음주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서울시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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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최근 일부 관광객의 음주·흡연·목욕 등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계도 중심 관리에서 실제 단속 체계로 전환에 나선 것이다.
시는 내국인 이용객의 질서 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청계천 이용 관련 민원도 줄어드는 추세지만,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청계천에 들어가 몸을 씻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단체 관광객이 청계천을 찾는 경우에 대비해 여행사와 관광업계에 청계천 이용 수칙을 전달하고, 다국어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연·금주구역 지정이 실제 단속으로 이어질 경우 청계천 이용 문화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