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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청년·신혼부부 월세 최대 연 240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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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해 처음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넓혀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인원은 지난해 83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늘리고, 기존 청년 1인가구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재산 1억 30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주거비 부담”이라며 “올해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