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에는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에는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가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2%로 강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 지정 등 2단계로 축소된다. 선물·옵션거래 및 공매도에 적용되는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 및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해 투자 문턱이 높아진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투자 요건으로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 3시간 사전 교육 수료에 이어 모의거래 이수까지 추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