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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억 변상금' 판결에 서울시 "겸허히 수용…행정절차 이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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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소송 결과철도공단 승소 판결…市 421억 납부해야"운영·관리 등 공단과 협의…대책 모색"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 421억원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한다"며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에 따른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시민의 일상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다소 빛바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지상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약 421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