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미 같은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신문이 확보한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없는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라는 이유로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 및 판단기준 등에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 모호하거나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는 "징벌적 배상은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적 목적과 재발 억제라는 예방적 목적이 민사책임에 혼용된 손해배상제도"라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