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이후 월세분부터 적용[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내년부터 월 100만원짜리 월셋집에 사는 청년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20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보다 최대 54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개선된 세액공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5000만원인 청년근로자는 원래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1000만원에 대한 17%, 170만원만 최대 공제받았다면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204만원으로 34만원 늘어난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