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근 일부 관광객의 흡연과 목욕 등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기존 계도 중심의 관리에서 직접 단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청계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