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해 해당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