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KO
[기업회생 20년_③ 기업회생의 ‘단비’ DIP금융] 회생기업 정상화 마중물 ‘DIP’…위축되면 ‘골든타임’놓친다
[]
헤럴드경제
시장에서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DIP금융 시장이 정치권의 규제와 부정적 여론으로 위축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는 회생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기존 담보권이 남아 있거나 혹은 파산으로 전환돼 담보권자가 담보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DIP금융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자금 공급자는 기업의 사업 경쟁력과 자산가치, 채무구조, 회생계획 등을 검토한 뒤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
PEF업계 관계자는 “모든 회생기업이 DIP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 경쟁력과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회생 이후 정상화 가능성까지 따져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높은 금리가 기존 채권자에게 돌아갈 변제 재원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해 두 자릿수를 넘어서는 금리를 쉽게 승인하지 않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