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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 입고된 ‘유령주식’으로 주가 폭락…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한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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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확정 주주 국민연금 삼성증권에 손배소송[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주식 거래량은 사고 전날 약 50만주에 종가 기준 3만9800원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삼성증권의 거래량은 2080만주에 다다랐다.
국민연금 측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년 4월 6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처분한 삼성증권 주식의 매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 이 기간 동안 보유한 삼성증권 주식의 평가손실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중 삼성증권이 배상해야 할 손해는 이 사건 사고가 직접 시장에 가한 충격으로 삼성증권 주식의 가격이 하락해 삼성증권의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내용, 국민연금의 손해 정도, 손해 발생 이후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삼성증권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