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소매·서비스업 100개사 실태점검77개 대상 중 51개사에 자진시정 유도가맹점주에게 원·부재료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프랜차이즈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취지를 외면한 '깜깜이 계약'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주요 가맹본부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품목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중 필수품목이 존재하는 가맹본부는 77개사다. 필수품목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3곳 중 2곳(51개사·66.2%)이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적용하지 않았다.10개사는 필수품목이 존재함에도 없다고 오인하거나 법 개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개정한 67개사 중 12개사는 필수품목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