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최대 240만원…18일부터 신청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2026년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청년 1인가구 135명과 청년 신혼부부 15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재산 1억3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자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모두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