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비신청 공모 앞두고 설명회 개최[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검증해왔다면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하며, 사람·화물운송, 관광 등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김기훈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