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올해 6월 서울 노원구 화량대사거리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3중 추돌 사고 원인 차량의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다른 덤프트럭 2대를 들이받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신호위반)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8일 오전 7시 1분쯤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사거리에서 덤프트럭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해 다른 덤프트럭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에는 기능적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