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쟁의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지를 놓고 대통령과 주무 장관 사이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한다. 당장 산업 현장에선 공장 신설·이전이나 투자, 사업 재편 같은 경영상 판단이 어느 경우 쟁의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노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경계 설정 자체를 거부한다면 모든 경영 판단을 쟁의 대상으로 보고 다툴 수 있는 불확실성을 남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법을 고쳐야 할 부분은 보완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능한 행정 수단을 찾고 필요하면 입법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