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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동원 유족에 8000만원 배상"…일본제철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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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실시간 속보
대법, 강제동원 유족 손 배상 확정"2018년 전합 판결이 시효 기산점"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민문식 씨는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서 노무자로 일하다 탈출해 탄광 등을 전전한 뒤 광복 후 귀국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D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8000만 원 배상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