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유인책 될지 의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 가운데 2·3급 수사관으로 특례임용되는 인원이 각각 정원을 넘더라도 해당 급수로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급 수사관은 3급 직위에, 3급 수사관은 4급 직위에 보임할 수도 있어 검사들의 중수청행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상당계급 보장'이 실제 보직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2급이나 3급으로 특례임용되는 인원이 정해진 정원인 16명, 30명을 각각 넘더라도 초과한 인원만큼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시행규칙안은 특례임용으로 2·3급 수사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2급 수사관을 3급 수사관 직위에, 3급 수사관을 4급 수사관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도 뒀다. 임용 급수는 유지되지만 실제 맡는 직위는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