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7 공급대책에 포함됐던 송파 위례 업무용지 등 기존 공급계획에 포함된 부지 역시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만큼 학교용지 등 관련 규제와 지방자치단체·교육당국 간 협의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토지 용도를 주거로 바꾸더라도 학교 신설·증축과 학생 배치, 교통·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협의가 뒤따를 수 있어 용도변경이 곧바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송도 IBD의 사업 진행이 더딘 것도 인천시교육청이 후속 개발 과정에서 추가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했고, 이에 따른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1공구 업무용지 I9·I10과 3공구 근린공원 일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약 555억원으로 추산된 추가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여전히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고양 식사1지구에서도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학교용지 문제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