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거나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아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10곳은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적은 곳은 64곳이었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모두 반영하고 이를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적용한 가맹본부는 77곳 가운데 26곳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