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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 분양가 순천 송보아파트 대표, 사기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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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갚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갚아야 할 수십억대 채무를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건설사 대표 등 2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송보 임대아파트 일부 세대에 대한 분양을 전환하면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 작업을 추진해 건설사 채무를 분양 세대 입주민들에게 떠넘긴 임대아파트 건설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0∼2021년 순천시 한 임대아파트를 5년 후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로부터 지원받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해 분양을 받은 100여 세대에 재산권 행사 제약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을 갚지 않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불거져 지역사회 논란이 일었다.
입주민들은 이 때문에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80억원 상당 채무를 떠안게 되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2024년 12월 A 씨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