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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센터에 나타난 ‘재벌가 대기업 본부장’…연인 관계 됐는데, 1억7000만원 뜯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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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피트니스센터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재벌가 사람이라고 속여 약 1억7000여 만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대기업 본부장이자 재벌가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고, 두 사람은 2021년 9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탐정 용역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각종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