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데다 앞서 회사를 떠난 선배 대다수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돈을 넣고 자산도 불리고 절세 혜택을 받았다길래 장 씨 역시 IRP로 받을 생각이었다. 그래서 IRP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더라도 이를 해지하고 입출식 계좌로 현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IRP 계좌가 아닌 입출식 계좌로 일시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한도가 1억원이라면 1억원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