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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공급하라더니”…SH, 종부세 120% 급증 [주택 공급 비상][H-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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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공공임대 공급 SH도 타격 못 피하는 세제개편 장기공가 임대주택·非임대용 소유주택 과세 임대주택 적자 줄이려 낮춘 종부세, 다시 늘어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2028년이면 현재의 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보유의 부담을 강화하는 새로운 세제가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자인 SH의 재무 부담 또한 커질 전망이다.
11일 SH에 따르면 세제개편 영향으로 SH가 부담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액(농특세 포함)가 2028년부터 올해(약 22억원 추정, 연말 확정) 대비 26억56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SH는 지난해 주택 총 1166호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했다.
지난해의 경우 송파구 오금동 36-3 1개호, 동대문구 장안동 443-2 1개호 등 883호의 다가구·빌라 등 장기공가 임대주택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