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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떠넘기고 경쟁점 매출까지 요구…LF스퀘어에 과징금 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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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려면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체적인 상품 품목과 행사 기간 등을 미리 약정하도록 규정한다.
납품업자 등에게 다른 유통업체에서의 매출액과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도 적발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이나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적법한 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이를 심각한 법 위반 행위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한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