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의 9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업 직후에는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없어 우선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달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전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