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공동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확인 받고 설명해줘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의뢰인과 중개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법조문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국토부는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비용을 고정적으로 정해둬 확인 가능한 TV수신료나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결정방식을 의뢰인과 협의해 정하도록 명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화에 따라 협회의 조직 운영 및 임원 구성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