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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태양광 주거지역 200m, 풍력 주거지역 1500m, 도로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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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신에너지·재생에너지 혼용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도 그에 따라 정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고,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가 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