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재생에너지 혼용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도 그에 따라 정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주택 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고,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가 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