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 황진희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전남광주 여수시의 한 아파트 상가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인 5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찔러보라”고 하자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결국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