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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3 내란’ 14일까지 끝나지 않았다…종합특검, 尹 탄핵소추로 종료 시점 연장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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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특검팀은 11일 내란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원장에게 내란선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원장이라는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담당자에게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상태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이 전 원장은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