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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다 소중했던 돈…형·아버지 살해한 40대,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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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은 형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형은 2019년 사망한 어머니로부터 부산의 한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A씨의 형을 부검한 결과, 소변과 혈액에서 치사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됐다.
A씨가 범행 전 해당 약품을 처방받고, 치사량 등을 검색한 사실, 범행 당일 A씨가 약국과 편의점에 들려 음료와 달걀 등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