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 전 거래로 확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심사도 강화[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보낼 때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이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금액 기준이 없어진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허용하지만 그 밖의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은 송신인과 수신인이 같은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트래블룰 확대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 규제 등은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