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문을 열고 운전기사의 신체를 깨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40분께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주택가 도로에서 신호 대기로 멈춰 서 있던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70대 남성 운전기사의 팔과 가슴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응급 입원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