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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기업인데 상한가라고? 코스닥 급등하긴 했는데…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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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상장 유지 기준 강화로 관리종목 지정 문턱에 놓인 기업들도 상한가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상장 유지 기준을 25거래일 연속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알리는 공시를 대거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부터 강화된 상장 유지 기준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주가 1000원 미만 또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공시가 나온 윙입푸드는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참여와 대표이사의 자사주 매입 등이 맞물리며 지난 7일에 이어 10일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어 “거래정지가 걸리면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팔 수 없는 유동성 위험이 있다”며 “급등의 근거가 공시인지 풍문인지 반드시 공시에서 직접 확인하고, 특히 감사의견, 자본잠식, 매출액 요건 같은 상장 유지 기준 관련 공시를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