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유지 기준 강화로 관리종목 지정 문턱에 놓인 기업들도 상한가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상장 유지 기준을 25거래일 연속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알리는 공시를 대거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부터 강화된 상장 유지 기준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주가 1000원 미만 또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공시가 나온 윙입푸드는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참여와 대표이사의 자사주 매입 등이 맞물리며 지난 7일에 이어 10일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어 “거래정지가 걸리면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팔 수 없는 유동성 위험이 있다”며 “급등의 근거가 공시인지 풍문인지 반드시 공시에서 직접 확인하고, 특히 감사의견, 자본잠식, 매출액 요건 같은 상장 유지 기준 관련 공시를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