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후에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에 관해 물었다. A씨는 이 같은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