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검찰이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6명에 대한 살해 계획을 세우고 실제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아직 남아 있는 5명, 너희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면서 “지난 3월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작전을 시작했다. 내가 죽이지 못하고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대신 죽이고 뒤처리를 해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시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