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북한의 DMZ 공사에는 국경 관리와 방어태세 강화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지난 칼럼(5.15)에서 필자는 2026년 북한 개정 헌법에 두 국가론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두 가지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두 국가관계의 형식은 제도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그 성격과 장기적 목적에는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북한의 두 국가론은 평화적 두 국가관계가 아니다. DMZ 작업은 국경화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