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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2심 징역 3년에 불복…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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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실시간 속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11일 상고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7일 순직해병특검팀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다만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인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