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정민·가족에 메시지 518회"황정민에 고양이 사체·혈흔 사진 보내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는 A씨가 황정민과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횟수도 언급됐다. 검찰은 A씨가 황정민에게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보낸 경위도 확인했다. AD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해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