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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운명의 날… 최태원, 대법원 재상고 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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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Seoul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기한 임박핵심 내용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오는 8월 14일 밤 12시 재상고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측이 지난 1일 0시에 판결서를 송달받았고, 민법 157조에 따라 송달 당일부터 14일을 산입하기 때문입니다.
재상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14일까지 양측이 재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9년 소송의 흐름2017년 7월 :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이혼 조정 신청하며 분쟁 시작: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이혼 조정 신청하며 분쟁 시작 2018년 : 정식 소송 돌입, 이듬해 노 관장이 맞소송 제기: 정식 소송 돌입, 이듬해 노 관장이 맞소송 제기 1심 : 위자료 1억 원 + 재산분할 현금 665억 원 지급 판결: 위자료 1억 원 + 재산분할 현금 665억 원 지급 판결 2심 :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액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증액 (노 관장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을 기여도로 인정):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액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증액 (노 관장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SK 비자금을 기여도로 인정) 대법원 :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기여로 참작 불가 판단,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기여로 참작 불가 판단,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SK 주가 급등분 반영이 쟁점이 됐고, 이혼소송 2심 변론 종결일 종가 기준 주당 16만 원으로 산정해 재산분할액을 9,440억 원으로 확정전망‘세기의 이혼’으로 불려온 이 소송이 다음 주 최종 마무리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