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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소주 3잔 마시고 운전했는데…택시기사 무죄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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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실시간 속보
운전 마치고 26분 뒤 측정法 "0.03%이상 단정 못 해"대낮에 소주 석 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이성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낮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진술대로 소주 3잔을 마셨다고 가정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할 경우 운전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로 산출했다.
이어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