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관광 및 출장 목적의 비자 신청자 가운데 체류기간 초과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최대 이만 달러의 현금 보증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 제도를 이달 삼일부터 영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팔월 행정명령에 따라 시범 운영됐던 프로그램을 영구화한 것으로 국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보증금 납부 여행객의 체류기간 초과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가 개별 심사를 거쳐 일만 달러 또는 일만 오천 달러 또는 이만 달러 가운데 하나를 비자 발급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체류기간 초과 비율과 신원 확인 체계 정보 공유 수준 그리고 입국 심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국무부가 지정한 오십 개 국가의 국민이며 이 가운데 삼십 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보증금을 납부하고 비자 요건을 충족하면 삼 개월에서 최대 십이 개월 유효기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출국하면 예치금은 전액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