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0억여 원에 달하는 대출 채무를 갚지 않은 뒤 미국으로 도피해 남가주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보유해온 한인 부부가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로부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당했다. KDIC는 이 부부가 한국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앞두고 재산을 감추기 위해 명의를 이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거래의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KDIC는 서씨 부부 소유의 남가주 소재 주택에 소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서씨의 직장을 통해 송달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KDIC는 서씨 부부가 소장을 받은 지 약 6주 뒤인 3월말께 220만 달러 상당의 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 형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KDIC는 서씨 부부의 부동산 명의 이전이 캘리포니아 주법 및 관습법상 불법재산양도 준칙에 따른 취소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