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등 총 50개국▶ 관광·출장비자 신청자 ▶ 체류기간 위반시 몰수▶ 한국 등 비자면제국 제외연방 국무부가 관광 및 출장 목적의 B-1/B-2 비자 신청자 가운데 비자 오버스테이(체류기간 초과)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에 대해 최대 2만 달러의 예치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Visa Bond)’ 제도를 지난 3일부터 영구 시행에 돌입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캄보디아와 몽골이 포함됐으며, 이외에도 타지키스탄, 투르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중남미 국가 일부도 포함됐다. 보증금을 납부하고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유효기간의 단수 또는 복수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미국 내에서 망명 또는 기타 인도주의적 보호를 신청하는 등 보증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예치금은 전액 몰수된다.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을 적법하게 신청하는 것 자체는 보증금 위반 사유가 아니지만,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비자 보증금 부과 사실을 재량 판단의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