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디야 의원 개정안 발의800만명 이상 수혜 전망트럼프·공화 강경책 장벽미국에 7년 이상 거주한 장기 체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추진되면서 이민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 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허용하고 있지만, 자격 기준이 ‘1972년 1월1일 이전 미국 입국자’로 묶여 있다. 파디야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특정 입국 기준일을 폐지하고, 영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최소 7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신청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7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현행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종 승인 여부는 연방 국토안보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