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일지라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시세 40억 원 내지 5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시세 30억 안팎의 주택 보유자 부담은 완화되고 20억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집값과 관련없이, 주택을 보유하되 실제 살고 있지는 않을 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축소를 감내해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