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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몇 채보다 얼마짜리'…20억 이하 실거주 1주택 제외
['메트로신문 성채리 수습기자']
매트로신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체계에서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보유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줄여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